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그는 "고용과 노동 문제를 모두 정부가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여기에 투쟁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악법"이라며 "모이고 외치고 떠들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고 배웠다. 그러나 경찰은 처음부터 이같은 권리를 모두 금지하려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한 위원장이 집회 참가자였을 뿐 주도하지 않았고,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방법이 위법했던 만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버스 차벽으로 시위를 통제하고 물대포를 직사한 경찰의 진압은 적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이들 중 일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경찰의 진압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140여명이 부상을 입고 51명이 현장에서 연행됐다.
민노총은 공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위원장과 더불어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민노총은 앞으로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앞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