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과태료의 대부분은 2013년 이전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 기준 초과 사유로 하수도법에 근거해 부과됐으며 총381건, 3억56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총 체납액의 20%에 해당되는 7100만 원 징수를 목표로 정하고 분기별로 징수액을 설정·관리하는 등 능률적인 체납처리 및 징수체계를 마련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해 유선독촉 및 안내문과 독촉장을 발송하고 추가 재산 압류,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며 필요시 체납자 직접 방문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