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

2016-04-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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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 상하수도사업소는 장기간 체납된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 분기별 징수 목표액을 설정, 일제 정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체납된 과태료의 대부분은 2013년 이전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 기준 초과 사유로 하수도법에 근거해 부과됐으며 총381건, 3억56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총 체납액의 20%에 해당되는 7100만 원 징수를 목표로 정하고 분기별로 징수액을 설정·관리하는 등 능률적인 체납처리 및 징수체계를 마련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해 유선독촉 및 안내문과 독촉장을 발송하고 추가 재산 압류,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며 필요시 체납자 직접 방문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체납액 징수를 통해 시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도록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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