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퇴직연금은 오는 7월부터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이 퇴직연금이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합성 ETF를 총자산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감독 규정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성 ETF는 장외 파생상품의 일종인 스와프 계약을 이용해 해외 주요 증시와 상품 가격을 추종하도록 만들었다.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퇴직연금이 여러 해외 증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 대상 상품에 편입할 수 있어 손쉽게 글로벌 분산 투자가 가능해진다. 관련기사재간접·재재간접 리츠 허용되는 ETF 시장…수혜 운용사는 '이지스'한화운용 '커버드콜 ETF', 코스피 하락할 때 10%P 초과 수익 달성 #퇴직연금 #투자 #ETF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