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위법행위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용승인 후 1년 미만인 건축물(11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건축물 외부에 창고와 주방설치 등 무단증축이 대부분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고소ㆍ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행복도시에 위법건축물(175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정조치 및 계도로 대부분 자진 철거(172건)됐으며, 미 조치된 3건은 이달 말까지 자진철거 계고 후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토지공급부터 건축허가, 분양신고,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하고,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허가조건 부여와 건축물 관리규약‧계약서 등에 명문화하는 단계별 제도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위법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경비가 소요됨으로써 경제적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보다 체계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행복도시 내 위법건축물이 초기에 근절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