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피해조사 표준기준 마련

2016-04-17 12:2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항만사업 시행에 따른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어업피해보상을 위한 어업피해조사 표준기준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에 ‘어업피해조사 표준화 기준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주요 항만사업 어업피해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달부터 항만공사 현장에서 실제 기준수립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어업피해조사는 수산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13개 전문조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피해조사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조사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조사방법과 기준적용으로 어업피해조사 결과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어업피해조사 표준기준 마련으로 어업피해조사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표준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수행은 항만공사 현장에서 검증조사를 하면서 어업피해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운영을 통해 의견수렴 및 보완을 하는 등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조사는 해역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동해(포항), 남해(부산), 서해(인천), 제주(제주)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항만사업 현장을 선정해 이뤄진다.

주요 조사항목은 항만공사 현장 부유사확산 조사, 부유사원단위 산정조사, 오탁방지막 효율성 검토, 수치모형실험 등이며 피해율 추정을 위한 생물검정시험도 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

허명규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조사 사례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조사를 입체적으로 병행 실시해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어업피해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