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컴퓨터 파일 있는 문서 훔쳐도 절도죄 아냐"

2016-04-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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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컴퓨터 파일이 있는 문서는 훔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최종두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67·여)씨에 대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3일 오후 3시께 송파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상가협의회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주요 서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건축사업 조합원이던 A씨는 사건 당일 상가협의회 측이 대의원회의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장 해임안을 발의하려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는 일행 12명을 이끌고 회의 장소에 들이닥쳤고,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50분여간 고성을 지르며 방해했다.
이때 A씨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봉투 하나를 허락 없이 갖고 나왔다. 봉투에는 조합장 해임 발의서, 해임 발의 동의서 등이 들어 있었다.

검찰은 A씨가 봉투를 훔쳤다고 보고 그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해당 서류의 가치는 그 종이 자체가 아니라 담긴 내용에 있는데, 이는 컴퓨터에 파일로도 저장돼 있다"며 "피고인이 서류를 가져갔다고 해서 가치가 상실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류 봉투를 함부로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도 알 권리가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절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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