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기각'..."항고한다"

2016-04-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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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A330[사진=대한항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노사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회사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거부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즉각 항고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조종사의 쟁의행위는 고객의 편의는 물론 항공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회사는 명예훼손이나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에 어긋난다며 운항을 거부해 파면 결정이 내려진 박모 기장과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스티커를 가방에 부착해 징계 결정이 내려진 노조원에 대한 징계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고의적으로 비행을 지연 및 거부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이번 가처분 결정과는 별개인 사규에 따른 조치로 이들에 대한 결과에는 변함이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추진이 위법했다며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가 노조법에 명시된 투표 절차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저질렀고 3차례에 걸친 쟁의행위 찬반투표기간을 연장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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