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권고안에 따른 조기이행을 완료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진흥원은 이날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비보직 수석연구원과 연구위원의 기본연봉 인상 차등율을 기존 2%에서 3%로 변경했다. 2014년부터 운영해온 성과연봉제의 적용범위가 확대된 것.
이에 따라 국토진흥원은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가점 및 성과급 추가지급(기본월봉의 50%)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병윤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국토진흥원 외 다른 산하 공공기관도 성과연봉제를 차질 없이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