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청양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홍보에 나섰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법률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공익 침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다.
군은 공익신고 및 보호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용기 있게 공익을 지키는 사람들과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공익침해행위 자체를 예방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해 군민들이 공익침해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 및 문의사항은 청양군 감사팀(940-204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