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체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향상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립됐다. 감사·법률·회계·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5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무총리 훈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만큼,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방통위 감사자문위원회가 방통위의 자체감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관련기사CJ헬로비전 심사보고서 4월도 불투명...M&A 결론 20대 국회 개원 이후 될 듯방통위 'IPTV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마련 #감사자문위원회 #독립성 #방통위 #자체감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