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서 흡연 땐 과태료 10만원

2016-04-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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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계도기간… 9월부터 단속 돌입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내달 1일부터 서울 시내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내달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흡연자들의 반발의 예상해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를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금역구역은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지만 출입구가 역사와 일체인 곳도 함께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 출입을 목적으로 축조된 시설(계단· 육교)이 연결돼 있을 경우 해당 시설 가장 아랫부분 경계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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