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안전장비 설치 의무화

2016-04-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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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가 강화돼 하역안전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해상교통관제(VTS)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일정 규모 이상 돌핀부두(원유 하역 배관을 지지하는 해상 구조물)에도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

앞서 해수부는 2014년 1월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돌핀부두에도 선박접안속도계와 충돌 등 외부충격이 생기면 바로 작동하는 자동경보시스템 등을 설치하도록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을 바꿨다.

하지만 바뀐 기준은 시행일(2014년 6월 25일) 전에 건설된 돌핀부두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일정 규모가 넘는 모든 돌핀부두에 하역안전장비가 설치되도록 선박입출항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무역항의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통과·이동·정박·계류하는 선박이 관제를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 밖 외해에서 관제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해사안전법과 형평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항만에서 일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재교육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또 예선업체가 자율적으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예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예선업체나 예선운영협의회가 예선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운영을 펼치면 해수부 장관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입출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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