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노동개혁법은 정부와 여당이 민생경제법, 경제활성화법이라고 강조하며 입법을 추진한 대표적인 법안이었다. 그러나 야당 반발이 극심해 국회에서 3년째 잠을 자고 있다.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금융·제도 혜택과 전문 인력 양성·연구개발(R&D) 지원 등 기본 원칙을 담았다. 이미 한번 폐기돼 다시 발의된 법안으로 처음 서비스법이 국회에 등장한 2011년 12월부터 따지면 무려 4년 4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육성을 기대하며 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서비스법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영리화를 추구한다며 완강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또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노동개혁법 역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파견법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힘든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은 중장년층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이 쉬운 해고를 양산할 것이라며 입법에 부정적이다.
이처럼 경제법안 통과가 쉽지 않게 된 것은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붕괴되며 정부와 여당의 법안 밀어붙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산적한 경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정부와 여당이 야당 설득에 공을 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경제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덩치가 커진 야당의 뜻을 반영해 일부 법안을 수정해야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벌써부터 새누리당이 내년 대선을 염두하고 정치에 올인 할 경우 법안 처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어수선한 새누리당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계류된 경제법안은 야당이 완강히 반대하는 내용이어서 20대 국회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