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지방세 체납자 중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예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338명이며 체납액은 2,756건, 6억9천만원에 이른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납 등을 유도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이행기간 중 체납처분 등을 보류할 방침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확립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법위 내에서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다각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