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해상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7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승선원 초과, 영업구역 위반, 미등록 영업, 무허가 선체구조변경 등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낚시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의 경우 자칫 대형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포항해경, 경주 감포 해상 어선 전복 사고 모래운반선 항해사 긴급 체포포항해경, 어린이날 맞아 경비함정 공개 행사 #낚시어선 #불법행위 #포항해경 #집중단속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