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3살 아들 살해 20대 여성, 살인죄로 구속기소

2016-04-12 14:1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3살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박소영 부장검사)는 12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26·여)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 5분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B씨의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아들 C(3)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C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어린이집에 가기 전 아들이 동생 분유를 먹어 혼을 냈는데 어린이집을 다녀와서도 눈을 흘기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과거 유사 사건 판례, 사망자의 신체 상태,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범행 당시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최근 B씨를 구속하고 계속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처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B씨가 송치되면 추가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