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집단대출 규제로 대출 거부나 금리 인상 등 피해를 받은 사업장의 총 규모가 4만7000가구(7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협회는 회원사(6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피해 대출규모는 3월 10일 기준(5조원, 3만4000가구) 대비 2조3000억원, 1만3000가구가 증가했으며, 사업장 수는 같은 기간 3개사(11곳)가 증가했다.
특히 대출 거부 등으로 금리인상(0.5%~1.0% 포인트)이 이뤄진 집단대출 규모는 약 4조원(25개 사업장)으로 조사됐다.
협회 관계자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수분양자가 내야 할 연간 추가 이자비용은 200억~400억원에 달한다"면서 "때문에 수분양자들이 입주예정자 동호회 등을 결성해 금리 인상으로 발생한 금융비용에 대해 현금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11일 금융권과의 간담회 직후에도 집단대출 거부 또는 금리 인상이 추가로 발생한 사업장은 1조6000억원(1만 가구)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어 금융위의 행정지침 시달 등 보다 가시적인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