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문자발송 업체 등 전국 26개 업체에 모두 1억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열린 제19차 위원회에서 이런 조처를 의결했다. 해당 업체들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 통제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부실한 보안 조치가 확인, 시정명령과 함께 1500만∼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관련기사 방통위, 통신사업자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 허용" #개인정보관리 부실 #방송통신위원회 #보안조치 허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