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으로 터키는 한국의 18위 수출국(수출규모 62억5000만 달러)이다. 2013년 한국-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2014년 체결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이행협의서에 서명했다.
AEO MRA란 세관절차상 화물검사 축소 및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또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원산지 협력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세관협력위원회'를 설립해 관세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