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농협하나로유통 고발

2016-04-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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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본점. [사진=농협중앙회]


아주경제 장슬기·윤주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농협 하나로유통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농협하나로유통이 5개 밴사로부터 20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월 초 농협을 밴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농협과 밴사의 리베이트 수수 관련 자료를 검찰에 모두 제출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 2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연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가맹점은 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업계에 관행처럼 퍼져 있는 밴사들의 리베이트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금감원은 농협이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카드결제 1건당 70~90원에 달하는 금액을 5개 밴사(KICC·KS넷·스마트로·KIS정보통신 등)로부터 받아온 정황을 포착,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농협은 하나로클럽·하나로마트·농협주유소·신토불이(NH농협은행 지점내 특산물 판매점) 등 전국 960개 단위농협의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무를 위탁하는 대가로 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의 카드결제 건수는 월 1800만건 규모로 알려져 있어, 농협이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간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금액은 2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밴사와 대형가맹점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대상가맹점이나 진행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다만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자료들은 지난 2월 모두 검찰에 보냈고, (금감원 측도)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일부 조합들이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가 밴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장려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며 "다만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이라고 규정돼 있는 여전법을 개별 가맹점으로 적용할 지, 전체 하나로마트의 연매출로 계산해야하는 지 등 여부를 확실히 알 지 못했을 뿐이다"고 전했다.

개별 법인으로 돼 있는 조합들이 각각 하나로마트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려금 명목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일부 하나로마트 가맹점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 리베이트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 농협 측의 설명이다.

당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즉각적인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농협하나로유통 전체를 하나의 가맹점으로 보고, 농협중앙회 산하 모든 가맹점이 리베이트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 같은 대형가맹점과 밴사간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최근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가맹점의 기준을 연매출 100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가맹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실상 모든 가맹점의 리베이트 수수가 금지되는 셈이다.

여전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심사를 거쳐 오는 9월30일 시행될 예정이다. 밴사들이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는 연간 리베이트 금액은 26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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