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 법인세의 10%를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달라진 사항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서류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 재무제표 외에 안분명세서가 추가됐으며, 국세와 마찬가지로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된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는 본점과 지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해야 하고,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간소화 해 납세 편의를 도모했다.
인천시는 올해 달라진 사항에 대해 납세자의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 리플렛 및 안내문 등을 제작해 법인, 세무대리인,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으며, 신고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달라진 사항을 유의해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신고집중기간(4.25.~5.2.)은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집중기간을 피해 분산 신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