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 "해외직구 면세 폐지, 1인당 입국 면세한도는 유지"

2016-04-10 14:17
  • 글자크기 설정

중국 해외직구 관련 세제 개편에 따른 루머

알리바바 등 관련 업체 "당분간 가격 올리지 않겠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이 해외직구에 적용됐던 면세혜택 폐지를 선언하자 흘러나온 '입국자 면세한도 조정설'에 대해 당국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국무원 직속통신사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재정부가 9일 항간에 떠도는 입국자 면세한도가 1회 2000위안 미만, 1년 2만 위안 미만으로 조정됐다는 항간의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9일 보도했다. 기존의 1인당 입국 면세한도 5000위안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7일 중국 재정부 등 11개 부처는 '해외 전자상거래 수입품 소매판매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와 '적용 상품 목록'을 공개하고 8일부터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 폐지를 선언했다.
당국은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행우세(우편세) 적용 및 상품가격 500위안 미만 제품 면세 조치를 폐지하고 기저귀, 분유 등 1142개 상품에 일반 무역화물과 똑같이 소비세와 부가가치세(공산품 17%)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단, 건당 구매금액 2000위안, 연간 1인당 2만 위안 이내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으로 가는 해외 직구제품에 최소 11.9%의 세금이 붙게 된다는 의미다. 이 소식과 함께 1인당 입국 면세한도가 1회 2000위안, 연간 2만 위안으로 조정되고 기준치 초과분에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는 소문이 나오게 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입국자가 개인적 용도로 구매한 해외제품의 경우 5000위안까지 면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하지만 초과분과 개인적 용도로 구매한 제품이 아닐 경우 세금이 부과되며 8일 개정된 세법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이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세제를 개편하면서 관련 전자상거래 업체는 난감한 표정이다. 하지만, 알리바바 등 상당수 전자상거래 업체가 부담이 늘더라도 당분간 판매가를 올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9일 보도했다.

알리바바 티몰(톈마오)인터내셔널 담당자는 "알리바바의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세금 부담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겠다"면서 "당분간은 소비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존 가격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저귀, 분유 등 유아용품 판매사이트인 '미야(蜜芽)' 측도 "당국이 조제분유에 11.9%의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정책을 8일부터 적용했지만, 이를 소비자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가격유지 기간이나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중국의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 특히 해외직구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는 추세다. 중국 상무부는 올해 중국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6조5000억 위안(약 1155조77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정보업체 이관(易觀)싱크탱크는 오는 2018년 중국 본토 해외직구족은 3560만명, 시장규모는 1조 위안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