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하천 2년 마다 하상변동조사 실시

2016-04-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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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매수대상토지 판정 기준 완화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하천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기적 하상변동조사의 조사주기·방법 등에 대한 사항과 함께 하천구역 내 매수대상토지의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하상변동조사의 조사주기를 하천기본계획 수립주기와 연계해 10년 마다로 하되, 주요 국가하천의 구간(댐직하류 등)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실시토록 했다. 단 하상변동성이나 하천시설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5년 범위 안에서 조사주기를 늘리거나 단축할 수 있다.

하상변동조사는 하상의 퇴적·세굴 등의 상태와 이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 측량(종·횡단 측량 등), 하상재료 및 유사량 조사, 하상변동 원인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된다.

일시적 작업용도(소방·청소 등)의 하천수 사용신고 절차도 신설했다. 하천수 사용은 현재 목적이나 용도에 관계 없이 허가제로 운영 중인데 이 중 일시적 작업용도의 경우 지난해 말 신고제로 전환됐다. 이와 관련해 사용신고서 제출, 신고증 발급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했다.

또 하천구역 내 매수대상토지 판정 기준 중 동일지역(읍·면·동) 지가 평균치의 2분의 1 미만 기준을 삭제해 사유재산권 보호를 강화했다. 하천구역 편입 후 실제용도(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지가변동과 관계 없이 매수대상으로 판정 가능토록 개선한 것이다.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위치도의 축척요건(2만5000분의 1)도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천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홍수방지 등을 위한 하천관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하천구역 편입토지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강화, 각종 인・허가 관련 국민불편 해소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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