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일방적 하도급 직불제, 부작용 우려"

2016-04-1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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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재장비업자 체불 대책없어 대금 체불 악화 가능성 높아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등 실제적인 대안 필요해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최근 '하도급 대금 직불 확대 방안'을 발표하자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8일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하도급자가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에 대금을 체불하지 않고 부도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지 공정위에 묻고 싶다"며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와 기계장비업자에 대한 체불 대책 없이 하도급자만을 위한 직불제 확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직불제가 시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등 공사대금을 1차 하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불받은 하도급자가 노무자, 기계업자에게 대금을 주지 않고 잠적하거나 고의 부도를 내 해당 공사비를 원도급자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이 높다"며 "하도급자 대금 직불은 건설 관련 법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국가가 직접 지불을 강제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정위 방안에 대해 건설현장 당사자 중 하도급업자만 찬성하고 나머지인 발주자, 원도급자,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전국건설노동조합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공정위 방안을 '가짜'로 규정하고 재정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대금 직불 활성화 정책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건설현장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무시하는 발주자의 하도급자 직불은 폐지해야 한다"며 "실제적으로 대금 체불 근절을 기대할 수 있는 '임금지급보증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기계대여지급보증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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