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새 형태인 '기사 내 아웃링크' 어뷰징 행위에 대해 제재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1일 총 2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사 내 아웃링크 기사는 기사 하단에 각 언론사가 추가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최초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와 관련한 기사를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기사와 연관성이 없는 기사나 자극적, 선정적 기사 링크를 기사 본문에 삽입해 포털에 송고하고 있다.
평가위는 이와 같은 어뷰징 행위는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대상이라 판단했다.
이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제재 방식을 확정해 규정에 포함해 공개하고,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뉴스검색제휴 진행사항 및 발표 일정이 공유됐으며 ▲언론사 시정요청 사례에 대한 심의 ▲제재 심사 규정 일부 개정의 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월 평가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았으며, 3월 1일부터 심사 중이다.
평가 기간은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으나, 1차 뉴스검색제휴를 신청한 언론사가 네이버에 470곳, 카카오에 225곳 등 총 695곳에 이른다.
이에 평가위원이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제휴 여부를 위원회가 결정하기에는 매체수가 많아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위는 밝혔다.
이에 평가 발표 시점을 5월 27일로 연기한다고 밝히고 평가 결과는 언론사에 이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평가위는 많은 언론사를 심사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제휴 심사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심사 과정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평가를 하고 있으며, 평가 매체를 무작위로 할당해 다른 평가위원이 어떤 매체를 평가하는지 서로 알 수 없도록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평가위는 3월 중 '시정요청'을 받은 매체의 '이의신청'에 대해 사안 별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확정했다. 평가위는 3월 중 경고처분을 받은 5개 언론사 중 소명자료를 제출한 3개 매체의 내용을 검토했으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안별로는 방송 프로그램 관련해서 기사를 여러 개로 나눠 쓰는 등의 방송 프로그램 나눠 보도하기, 부동산 분양광고 기사에서 나타나는 기사작성자의 분석과 평가 없이 업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등이 게재된 경우, 실무자 실수 및 기술적 오류 등이다.
아울러 평가위는 제19조(경고 처분 대외 공표) 규정에 따라 경고처분 내용을 8일 양사 뉴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제휴매체 언론사 명은 노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평가위는 포털사 운영에 필수적인 매체를 상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의 일부 개정을 5월 정례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