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비중은 작년 상반기 36.7%에서 올해 들어 1∼2월엔 66.5%로 급증했다.
이런 대출빙자형은 주로 생활이 어려운 저신용자나 저소득층, 고금리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 등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실행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돈을 보내줘야 한다거나 대출보증료 또는 편법적인 대출 진행비가 필요하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체험관(http://phishing-keeper.fss.or.kr)의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4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전산상으로 코드가 막혀 대출금을 입금해줄 수 없다면서 이를 해제하려면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대출금이 금감원의 지급정지에 걸렸는데 이를 해제하려면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신용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수법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