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야당 내에서 관련 세제 개선의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강남 3구의 월세비중은 49.5%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6억원 초과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9억원 초과의 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취지다.
김 후보는 “종부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인한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지금과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는 잠시 정지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후보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는 현행 월세공제의 최대 금액인 75만원을 120만원까지 한도를 늘리자는 주장이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연말정산 때 연간 월세 납부액의 10%,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김 후보는 “강남의 월세 시세를 고려해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겠다”며 “수입이 없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계약한 월세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