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대사가 "직위를 해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대사는 이날 직급강등 처분을 둘러싼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심에서는 직급강등 처분 관련 소송에서만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두 이긴 것이다.
재판부는 "에너지자원대사의 업무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이 포함돼 있다"며 "김 전 대사가 특정 기업을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대사가 CNK와 사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김 전 대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의 고발과 감사원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오덕균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이사와 김 전 대사를 2013년 2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사가 주가조작을 돕기 위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냈다고 본 것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외교통상부는 김 전 대사를 보직에서 해임하고,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끝에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강등시켰다.
김 전 대사는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사의 혐의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