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고> 술 귀신에 홀린 관공서 주취소란, 그 해답은

2016-04-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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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교경장]

포천경찰서 군내파출소 조은교 경장


먼 옛날 우리나라에 술에 기원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밀을 최초로 심게 된 농부가 범상치 않은 행인에게 이런 신탁을 받게된다. “그것(밀)을 심은 뒤 거름으로 세 개의 간을 사용하시오.” 그리하여 농부는 만나게 되는 사람을 순서대로 그 배를 갈라 간을 빼 거름으로 사용하였는데, 첫 번째 사람이 선비요, 두 번째는 스님 마지막세 번째는 미치광이(광대)였다.
밀의 이삭에 배를 갈라놓은 듯 한 무늬가 선명한 이유가 그것이며, 이를 술로 빚어 마시면 희생된 세 사람을 차례로 만나게 된다고 한다. 처음에는 마치 선비처럼 고상하다가 좀 더 마시면 스님이 부처에게 공양하듯 다른 이들에게 술을 계속 권하고 마지막에는 이성을 잃고 취하여 헛소리를 하며 미쳐 날뛰는 미치광이 광대가 된다.

우리나라 옛 어른들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술 귀신이 씌었다고 했다. 귀신이 씌었다고 할 만큼 술을 자제하는 것은 인력으로 쉽지않고 술에 취한 뒤 그 행위 또한 요상하며 결국 술이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마셔버린다고 한다.

현대에 들어 술에 취한 파출소의 밤은 그야 말로 술 귀신들에게 완전히 홀린 취객들로 괴롭기 그지없다. 잔뜩 취기가 올라 눈이 돌아간 사람, 관공서인 파출소 바닥에 대소변을 보는 사람, 경찰관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걸고 희롱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 등등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그들을 보면 ‘술 취한 개’에 비유 될 만큼 보기 흉하다.

우리민족은 오랫동안 술을 즐겨왔고 음주문화의 전통도 깊다보니 유독 술에 관해서는 관대한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술에 취해 행한 관공서 소란행위 조차 술 때문에 한 실수라며 관대해야 할까?

국정운영의 핵심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일환으로 법질서 경시풍조 무관용 대응 원칙으로 시행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3항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 행위보다 그 처벌 수위가 높고,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경찰이 이렇게 까지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바로 잡고자 하는 이유는 비단 주취자를 보호하는 경찰관의 노고 때문만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해마다 술 때문에 7조 3천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취폭력으로 9조원 가까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그 금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해 음주로 인한 범죄사건이 전체 범죄의 22%에 달한다. 결국 이렇게 발생한 국가적 부담은 결국 선량한 우리 시민에게 떠 넘겨진다.

이렇듯 시민들은 더 이상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술김에 행해진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중대 범죄로 인식하여 문제를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 스스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 힘써 관공서 주취소란에 관용을 베푸는 비정상을 바로 잡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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