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의 종류와 기한을 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3조 1항과 3항, 신상정보의 진위확인 등을 위해 대면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5조4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이들 조항은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내에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고 법무부가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했다. 범죄 수사·예방을 위해 DNA 감식시료도 채취할 수 있다.
A씨는 2012년 나이트클럽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과 DNA 시료채취 대상이 되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 조항에 대해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거주지와 직장·키·몸무게 등의 정보를 제출하고 경찰이 1년에 두 차례 대면해 등록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도록 한 규정도 같은 이유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법무부가 등록정보를 수사기관에 배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활용 목적이 범죄 예방과 수사로 한정되고 검찰과 경찰이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받게 돼있다"며 범죄예방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은 지속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DNA 채취 역시 합헌이라고 했다. 헌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DNA 채취로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가 미약하고 외상이나 생리적 기능 저하를 가져오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경우도 등록을 강제하는 등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고 대면확인 조항의 경우 자발적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한 이까지 강제"한다는 점을 들어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DNA확인법 조항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대상자까지 채취"하도록 하는 점을 들어 획일적으로 DNA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