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은 지난 6일 낮 12시25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쪽 약 30km 해상에서 NLL을 약 3km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A호(30톤급, 목선, 승선원 7명) 등 3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
이날 나포된 중국어선에서 꽃게 10kg와 잡어 3상자 등 불법 어획물이 발견됐으며, 당시 채증 자료를 토대로 조업 행위가 밝혀졌다
위 선박은 우리해역을 침범해 명주조개 2,800Kg, 꽃게 10㎏, 새우 등 잡어 11㎏을 잡은 것으로 인천해경은 전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봄철 꽃게 성어기를 틈타 우리해역에 침범 조업한 중국어선들을 사흘 새 총 6척을 나포했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해역을 침범하여 불법 조업한 외국어선들은 현행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혹은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