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교 친일인명사전 배포 마무리…최종 구입 거부 4곳

2016-04-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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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절차 이행하지 않은 부분 징계 검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의 중고교 대상 친일인명사전 배포 사업이 4개 학교가 최종 거부한 가운데 마무리됐다.

7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 지원과 관련해 각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은 결과 기존에 거부했던 4개 학교를 제외하고 모두 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개 사립학교는 이달 초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구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운위를 거쳐 구입하겠다는 2곳의 학교는 특별히 반대 입장은 아니고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학운위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랐는지는 당초부터 안내를 하지 않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4개 학교의 반납 예산은 회계처리 절차에 의해 교육청 예산으로 편입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서울교육청이 당초 친일인명사전 구입 지원 사업이 목적사업으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이 사업을 주도했던 서울시의회가 거부 학교장들을 소환하는 데 대해 학교장들이 단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자 서울교육청은 결국 한 발 물러서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입장을 바꾸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4개 학교의 거부로 서울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지원 사업이 마무리됐지만 논란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

서울교육청은 당초 사전 구입 예산을 지원하면서 사업이 목적사업예산으로 학운위 등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다하고 이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지만 교육부는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책에 대해 학교에 비치를 하기 위해서는 학운위나 학교도서관운영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안내할 것을 서울교육청에 요구했었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데 대해 징계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에 학운위 승인 등 친일인명사전 구입 절차를 학교에 안내하도록 했는데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 중”이라며 "담당자 징계나 교육청 경고 등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의 경우에는 친일인명사전을 목적사업으로 학교들이 절차에 따라 구입할지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의 경우에는 학교가 학운위 승인 등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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