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일본이 점점 낮아지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8세 선거권과 함께 인구 유동이 많은 지역에 투표장을 설치하는 법안으로 국민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국정선거와 지방선거의 투표일에 역이나 쇼핑센터, 대학 등에 '일반 투표소'를 설치해 국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6일 통과됐다고 현지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이번에 통과된 '일반투표소 설치'는 '18 세 선거권'과 함께 국정선거에서는 7월의 참의원 선거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선거 당일, 주소로 구분 된 투표구마다 학교와 공민관 등 정해진 1개소의 투표소에서만 투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지자체들은 도시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투표 할 수 있는 '일반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 들인 곳은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쇼핑센터이다. 투표를 하러 시민들이 와서 쇼핑도 같이한다면 일석이조의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개정법에는 지자체의 투표소 운영시간 연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전까지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해져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개정을 통해 현재 시간대 전후 2시간 범위에서 지자체 재량에 따라 투표시간을 자유롭게 넓힐 수 있다. 통근자를 위한 지하철 역 개찰구 부근 투표소는 이른 아침이나 밤에만 여는 등의 방법도 나올 수 있게 된다.
일본은 현재 심각한 투표율 침체를 겪고 있다. 중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2014년에 52.66 %(소선거구)로 사상 최저를 갱신했다. 1980년대에는 70%를 넘나들던 투표율이 급락한 것이다. 참의원 선거에서는 2013년 52.61 %로 2010 년 선거에 비해 약 5 %포인트 투표율이 낮아졌다.
이번 법 개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비용부담이다. 일단 투표소 자체가 크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이중 투표의 부정을 피하기 위해 모든 투표소를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여 투표참여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일본 선거 관리위원회에서는 억 단위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