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드론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할 실험사업지구 8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실험사업지구는 주거지·농경지·임야 혼합형 3곳, 주거지·농경지 혼합형 3곳, 주거지 1곳, 도서지 1곳 등 총 8곳이다. 드론을 보유했거나 보유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으로 선정됐다.
이번 실험사업은 지적재조사 측량, 측량성과검사, 경계협의 등 지적재조사 분야에 무인기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연말까지 무인기의 적용 가능성을 집중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드론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우선순위 지정을 위한 지적불부합지 파악·검증 및 최신 영상자료를 활용한 주민설명회와 경계결정 협의에 활용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필지별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조사는 물론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및 정확성도 확인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에 드론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무인기 고해상도 영상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등에 활용해 토지소유자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다"며 "이번 실험사업을 통해 지적재조사 측량시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인력의 단축, 사업지구 지정 및 주민간 경계협의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등 지적재조사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