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엔·렉서스 등 8418대 브레이크·에어백 결함으로 리콜

2016-04-0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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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포르쉐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불모터스, 한국지엠이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총 841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카이엔 승용차의 경우 브레이크 페달을 고정하는 부품의 조립불량으로 주행 중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0년 1월 15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제작된 5908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8일부터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는 에어백 결함, 뒷자석 쿠션 프레임 결함 등이 발견됐다. 에어백 결함은 2003년 8월 8일부터 2008년 2월 21일까지 제작된 렉서스 SC430 88대가 해당한다. 뒷자석 쿠션 프레임 결함으로 인한 리콜대상은 2009년 2월 27일부터 2012년 11월 14일까지 제작된 RAV4 4WD·2WD 승용차 1658대다. 이들 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 교환 및 추가 부품 장착 등이 가능하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308 1.6 Blue-HDi(T9) 등 7개 차종 승용차는 자동차 앞·뒤 도어에 장착된 도어래치의 내부 스프링 결함으로 차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 열릴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에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제작된 7개 차종 승용차 334대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에서는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차량 문을 여는 약 13~22초 사이에 재시동을 하는 경우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등이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됐다.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제작된 430대가 리콜대상에 해당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서비스센터에서 오는 8일부터 수리를 받으면 된다.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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