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한화토탈(대표이사 김희철)은 5일, 그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동반성장 및 상생경영의 범위를 안전관리 영역까지로 넓혀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력사 안전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본격 착수했다.
한화토탈은 지난해 9월부터 주요 협력사를 포함해 안전, 공무, 구매 등 주요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협력사 안전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과거의 협력사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준비해왔다.
한화토탈 안전관리 담당자는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서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확보야말로 진정한 상생경영의 출발점이라는 차원에서 협력사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고자 안전강화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토탈은 ‘협력사 등록–선정 및 계약–작업관리–평가 및 사후 유지’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협력사 등록 시 사전 안전평가를 실시해 기준점수에 미달할 경우 협력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등록자격 조건을 강화했다. 또한 협력사를 선정할 때에도 견적금액 최저가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배제하고 견적금액과 함께 안전평가 점수를 합산‧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등록‧선정 및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 수에 비례한 적절한 수의 안전담당자를 배치해 협력사 작업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프로젝트 완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환경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협력사들이 스스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토탈은 안전사고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다섯까지 안전수칙인 ‘톱 5 골든 룰(Top 5 Golden Rule)’도 새롭게 제정했다.
제정된 룰은 △지정된 장소 외 흡연금지 △작업허가 없이 임의 작업금지 △비계시설(임시구조물) 임의해체 금지 △고소 지역 작업 시 안전벨트 걸이 체결 준수 △고소지역 이동 시 지정된 통로사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중요 안전수칙 위반시 입찰을 제한하는 ‘원/쓰리 스트라이크아웃(One/Three Strike-Out)’ 제도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한화토탈은 협력사 직원들이 안전관리 업그레이드 방안을 이해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관리 영상을 제작해 현장 근무 전에 실시하는 안전교육에서 방영하도록 하고 현장 곳곳에 포스터와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화토탈 안전관리 담당자는 “석유화학공장에서 안전사고는 회사의 존폐로 이어질 만큼 중요한 요소”라며 “한화토탈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까지 확보해 모든 임직원들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업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상생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