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석유화학단지 지원책 마련해야”

2016-03-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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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변지역 지원제도 등 제안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서산에 자리한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여수, 울산과 함께 제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는 2000년대 이후 대중국 수출 급성장의 원동력이었으며, 현재 70여개 기업, 1만5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민간산업단지다.

 23일 충남연구원 이민정 초빙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214호에서 “대산 5사(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케이씨씨)의 연간매출액은 2014년도 기준 41조259억원에 달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충남지역 내 출하액 비중(제조업 대비)은 2005년 9.8%에서 2014년 15.7%로 성장했다”면서 “그러나 대산 5사가 납부한 국세는 2014년도 4조4362억원인데 비해 지방세 납부는 398억원으로 국세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대산단지는 국가산단인 여수, 울산과는 달리 개별공단인 관계로 국가 지원(SOC 조성 및 녹지사업 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입주기업과 지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지자체가 해결하도록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산단지는 독성물질 누출, 화재, 폭발, 수송·운송과정에서 대형사고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으며, 단지 주변 주민들은 생활불편, 건강피해, 환경오염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원은 “유사 위험시설인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지원금을 받고 있고, 충남의 경우 화력발전소에 대해 2014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을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산단지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과세 △위험시설물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지침 변경('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세출항목에 석유류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 지원 관련 내용 추가) △서산시 조례제정을 통한 시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일본 사례처럼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 사업 선정 및 실행의 3자 구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충남도의 개입을 통해 지원사업 결정 및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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