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차량만 있어도 선박급유업 등록 가능해진다

2016-04-0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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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방사선관리구역 수시 출입자 의무적으로 건강진단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는 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화상국무회의를 열어 유조차량만으로도 선박 급유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지금까지는 급유선이 있어야 선박급유업으로 등록이 가능했다. 그렇지만 소형 선박은 유조차량만으로도 급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박 급유업에 대한 등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돼왔다.

다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유조차량은 유류방제, 그리고 소화 장비 등을 갖춰야 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5일 황교안 국무총리(사진) 주재로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화상국무회의를 열어 유조차량만으로도 선박 급유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정부는 업무상 방사선 관리구역에 수시로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또 방사선 관리구역 수시출입자에 대해 전문교육기관의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5건과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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