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봄꽃구경, 체험학습 등 단체 이용객이 집중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회전식 의자 등 차량 불법구조변경,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이용객들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