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미스터피자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갑질 행동도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A씨는 "본사가 재계약을 빌미로 가맹점에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본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뒤 A씨의 영업을 중단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할인행사를 반복하면서 자신들이 부담해온 비용을 줄여 가맹점에 부담을 늘린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가처분 소송 패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 2일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은 회사 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다가 건물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50대 경비원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