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강하' 제주항공·'출입문 회항' 진에어 과징금 6억원

2016-04-01 18:10
  • 글자크기 설정

항공법 시행령 개정 후 처음으로 최대 금액 부과

제주항공 항공기[사진=제주항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기내압력조절장치에 문제가 생겨 급강하 사고를 일으켰던 제주항공과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비행한 진에어가 각각 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각각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두 항공사에 2014년 11월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선이 1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오르고 난 뒤 처음으로 최대 금액이 부과됐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23일 승객 150여명이 탄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 조종사가 기내 공기공급장치 스위치를 켜지 않고 이륙했다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급강하는 사건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진에어 항공기[사진=진에어]


진에어는 올해 1월 3일 승객 160여명이 탄 필리핀 세부발 김포행 여객기가 출입문이 꽉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륙했다 회항한 사건으로 처분받았다.

국토부 조사결과 제주항공은 조종사가 기내 공기를 공급해주는 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이륙 전·후 등 총 3회에 걸쳐 스위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에어의 경우 정비사가 운항 전 센서결함이 있는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종사도 이륙 후 해당 출입문에서 굉음이 발생하며 바람이 샌다는 승무원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만약 두 항공사가 과징금 6억원 처분에 불복하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