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기내압력조절장치에 문제가 생겨 급강하 사고를 일으켰던 제주항공과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비행한 진에어가 각각 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각각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23일 승객 150여명이 탄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 조종사가 기내 공기공급장치 스위치를 켜지 않고 이륙했다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급강하는 사건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진에어는 올해 1월 3일 승객 160여명이 탄 필리핀 세부발 김포행 여객기가 출입문이 꽉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륙했다 회항한 사건으로 처분받았다.
국토부 조사결과 제주항공은 조종사가 기내 공기를 공급해주는 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이륙 전·후 등 총 3회에 걸쳐 스위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에어의 경우 정비사가 운항 전 센서결함이 있는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종사도 이륙 후 해당 출입문에서 굉음이 발생하며 바람이 샌다는 승무원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만약 두 항공사가 과징금 6억원 처분에 불복하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