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일 삼성웰스토리 직원 611명이 "강제로 전적(轉籍)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삼성그룹은 2013년 11월 삼성에버랜드를 분할해 건물관리 사업을 에스원, 식품사업을 웰스토리에 각각 넘겼다.
이 과정에서 삼성에버랜드는 기존 인사제도나 임금체계, 복리후생 등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삼성웰스토리로 옮기라고 권했다. 삼성에버랜드 직원들은 동의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2월삼성웰스토리로 자리를 옮겼다.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꾼 삼성에버랜드는 2014년 12월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신주 1000만 주를 발행가액 5만3000원에 공모했다. 모집·매출 주식 총 2874만여주 가운데 20%인 574만여주는 우리사주조합에게 돌아갔다.
삼성에버랜드에서 삼성웰스토리로 자리를 옮긴 직원들은 우리사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직원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89억2000여만원이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삼성에버랜드가 상장할 계획이 있었는데도 '4~5년 안에 절대 상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였고, 삼성웰스토리로 옮기지 않으면 퇴사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어쩔 수 없이 동의서를 내고 전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원들에게 몇 년 내에 상장할 계획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삼성에버랜드가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