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능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등 45개 우수조달물품 지정

2016-04-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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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우선구매 공공판로 지원

지능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사진제공=조달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조달청은 1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삼영이앤티의 ‘복합탈취기’ 등 45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LED전광판 등 3개 제품이 품질인증 및 물품목록번호 제출 예외, 인정 등의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았다.

신기술융합제품, 사회안전제품 및 소프트웨어제품 분야에서도 기술의 우수성 및 차별성을 인정받아 ‘발전소용 온도제어 판넬’ 등 14개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됐다.

특색 제품으로는 단속 진행상황을 단계별 플래그로 표시하는 등 ‘지능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과 민원서류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이 뽑혔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등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구매액이 약 2조1000억원에 이른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기술융합 신제품에 대한 진입 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기술개발 제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우수조달기업이 국내 조달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신산업분야 진출을 통해 해외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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