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등록시스템」은 부패의 사전 예방적 장치로 인사청탁·이권청탁·부당지시 등 청탁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임직원행동강령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이다.
특히 공사 직원 및 고객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청렴신고센터」와는 달리「청탁등록시스템」은 내부 직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시스템운영방법은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직원이 조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모든 청탁사항을 온라인으로 구축된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청탁자가 타 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청탁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기관차원에서 경고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공사 황호양 사장은“「청탁등록시스템」과「청렴신고센터」두 가지 제도 구축을 통해 공사는 보다 부패방지시스템을 강화하게 됐다”며“향후 청탁을 받는 직원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청탁을 등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