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마사회가 노사합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권고안에 따른 조기이행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정부 권고안에 맞춰 3급 이상 직원에 대한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폭을 현행 2%p에서 3%p로 확대했다.
또한 4급 이상에 대한 성과연봉 차등폭은 최소 2배 이상 되도록 했으며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도 30% 이상(4급이하 20%이상)으로 늘렸다.
조기 도입을 확정함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점 및 성과급 추가 지급 등 조기 이행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마사회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으로 앞으로 주요 공기업을 중심으로 조기 이행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인 120개 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4월 중 조기 이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