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포폰·대포통장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유통조직 총책 나모(27)씨와 윤모(35)씨 등 5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다른 조직원 2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대포통장 모집책 홍모(45)씨는 지명수배했다.
나씨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윤모(20)씨 등 사회초년생에게 접근해 50만∼9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휴대전화와 통장을 만들었고, 이를 한씨 등에게 팔아넘겨 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모두 낼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개인 명의로 통장을 만드는 데 한계에 부딪힌 나씨는 법인을 개설해 유령회사를 만들고 1개 법인 명의로 10여개의 통장을 만들어 팔았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으면 1개월 단위로 150만원을 받아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70만∼80만원을 떼어줬다.
또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몰래 사들인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한모(35)씨와 김모(48)씨도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추적을 피해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자금을 관리하는 한씨 등은 불법으로 사들인 유심칩을 이용해 국내에 다량의 홍보 메시지를 발송했다.
한씨와 불법 사행성 게임 사이트의 국내 총판인 김씨가 최근 6개월간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 거둔 순수익금은 각각 37억원, 4억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유통된 대포통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추가적인 혐의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