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12일 자정까지 13일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 표찰,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에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부착하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를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때 어깨띠,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할 수 없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및 특정인·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