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무비자를 이용해 제주로 들어온 뒤 화물차를 이용, 몰래 타 지역으로 무단이탈 시도(제주특별법위반)한 중국인 등 9명이 제주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오후 4시께 사라봉(우당도서관) 사거리 노상에서 화물차를 이용, 불법이동을 시도한 중국인 런모씨(여, 31) 등 4명과 알선 총책 한국인 장모씨(남, 37) 등 5명을 제주특별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알선총책인 장모씨가 중국어 통역이 가능한 조선족 순모씨(26, 불법체류자)와 공모해 SNS를 통해 1인당 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모집해 지난 21일께 부터 제주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숙식하며 은신시켰다. 이어 28일 오후 3시께 애월읍 소재 농로에서 화물차량에 중국인 4명을 탑승시킨 후 제주~목포 간 정기 화물선 K호에 선적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해경은 무단이탈 알선책 등 추가 가담자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무사증 불법이동 중국인 4명 등 모두 9명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제주관내 무사증 무단이탈 검거는 15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