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시, 강력한 제재 필요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

2016-03-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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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김광두)는 29일 김광두 위원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20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확산과 정책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오피니언리더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2013년 7월 출범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자인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대규모 유통업의 불공정행위와 국내외 유통 트렌드를 진단하고, 미국·영국·프랑스·일본의 유통산업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유통업의 불공정행위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정 위원은 대규모 유통업의 과도한 수수료와 비용전가로 여전히 중소납품업체의 부담이 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특약매입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약매입은 상품이 가능한 외상 매입방식으로 상품판매 후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한다.

위원회는 백화점의 높은 특약매입 비율(73%)은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글로벌 유통산업은 유통회사에서 제조회사 중심으로 헤게모니가 이동하는패러다임 전환 중이며, 국내 유통산업은 양적 성장은 정체됐으나, 질적으로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대형유통업체의 특약매입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와 비용전가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특약매입 비중 감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강력한 정부 재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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