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 개설

2016-03-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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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위한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을 오는 5월 16일부터 개설하고 4월 18일까지 수강신청을 받는다.

이번 과정은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을 통하여 부동산투자자문 역량을 배양하도록 구성했다.

교육기간은 5월16일부터 6월7일까지 총 10일간 39시간이며 교육장소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이다.

교육대상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 (구)투자상담사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이며,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라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4H)”만 이수하면 된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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